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불법마약류 생산 및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약류 취급자들의 불법유출 및 사용으로 환각성분 함유 일반의약품이 마약대용 의약품으로 일반인에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마약류감시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또한 마약류 감시원에 대한 직무범위가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로만 한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마약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남용되어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감시원이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관한 단속 업무도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근절하여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