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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국적으로 15,136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에도 2012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1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47건에 달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4월 17일에는 서울 동작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에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방호울타리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 금지 등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