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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전국에 15,136곳이 지정되어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ㆍ정차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하고 도로반사경ㆍ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 4년간(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536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 751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통행속도 제한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현행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낮추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도의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