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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변호사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생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 장소를 서울 소재 몇몇 대학으로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및 경제적 고충을 겪는 등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호사 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응시생의 편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및 각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조).
현행
개정안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