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용자가 작성·게시한 사진 등 게시물 둥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망자의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 미니홈피 등의 승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두기는 하나 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마다 약관이 다르며 재산적 가치 및 승계여부 보다 이용자가 사망한 점에 중점을 두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생전에 올린 게시물 및 그의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디지털유산으로 인정하여 그 소유 및 관리권한을 상속인으로 하여금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관리한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디지털유산이라 하고, 그 소유 및 관리권한의 승계에 관한 규정과 제3자의 이의제기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11제1항).
나.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44조의11제2항).
다.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11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디지털유산의 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