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른바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뇌물죄의 경우 그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액수에 따라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15년인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현행법의 징계시효는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
이에 그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9호) 과 관련된 법률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