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의 아동 수는 총 4만 6,954명으로 2006년 9,389명보다 5배 늘어났음. 이는 전체 학생 대비 0.7%에 이르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교육현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실태에 관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며,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지원 체계 역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실태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통합교육과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에는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보건의료 실태, 아동의 교육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매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등)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