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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아이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에 비해 체격은 월등히 좋아졌으나 입시중심 교육 등으로 절대운동량이 부족하여 체력은 나빠졌고 고혈압, 고지혈증, 소아당뇨 등 성인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체육을 재인식하기 시작하여 교육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해야 하나, 사용료를 학교 또는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체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료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