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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 등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자, 그 보호자 및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등 교육당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교육당사자가 상호 존중 및 협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협력 등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원)
제16조의2(교육당사자의 상호 존중ㆍ협력)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