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2 발의 · 의원 외 2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대한민국은 2012년 교역량이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으며 또 가수 싸이의 등장에도 볼 수 있듯이 K-Pop 열풍이 맹위를 떨치고 있음. 이렇듯 우리의 경제와 문화는 어느 나라와 겨루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 수준과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가장 큰 원인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되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공천제도 때문임.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보수ㆍ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개혁공천의 기치를 내걸어 정치쇄신의 국민적 기대를 모았으나 그 결과는 처참했음. 공천관련 금품 수수사건과 부정경선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을 안겨주고 말았음. 밀실공천, 나눠먹기식 공천, 졸속공천, 공천학살, 공천살생부, 공천비리와 같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공천 관련 수식어들이 여전히 유령처럼 떠돌며 우리 정치권을 조롱하고 있음. 이는 소수의 실세들이 마음대로 공천을 좌우하는 폐쇄적인 하향식 공천제도에서 비롯되었음. 공천을 받은 사람도, 낙천한 사람도, 유권자도 모두 패배자로 만들고 대한민국 정치를 부정과 비리와 부실의 온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바꾸어야만 함.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꾸며진 선언이나 몇 사람의 의지로 구현되는 것이 아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공천개혁과 깨끗한 정치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 분명함.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공천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공천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한편 일각에서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전면 도입하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음. 하지만 이는 당내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정당이 대통령선거ㆍ지역구 국회의원선거ㆍ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민과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함.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ㆍ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등 지역선거구 당내경선사무는 관할 시ㆍ도당에서 관리하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당내경선사무는 중앙당에서 관리하여 정당의 후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후보 등록 시에는 당내 경선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첨부토록 해서 당내경선을 거친 후보자만을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당후보 등록제를 실시하여 공천개혁의 근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헌법 제8조는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법제화해야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되고, 우리 정당들이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정당이 지역선거구 공직선거(지역구 국회의원선거ㆍ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57조의2제1항).
나. 당내경선 관리주체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ㆍ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등 지역선거구 당내경선사무는 시ㆍ도당에서 관리하고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당내경선사무는 중앙당에서 관리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4항 신설).
다. 시ㆍ도당 및 중앙당의 대표자는 경선결과를 기록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