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2 발의 · 의원 외 2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국·공립학교 등 관공서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고, 대기업의 경우는 단체협약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선거일 당일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내는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받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 대형마트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