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과 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사업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수급업자에게 보증서 교부를 거절하고 있음.
또한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수급업자의 계약이행보증률은 90%를 넘고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서 교부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의무 이행이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의 수급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등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도록 하고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하도록 하며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을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 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