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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 중인 병역의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여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바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없게 됨. 이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현행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병역법」 규정과 상충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간 상충관계를 해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병역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