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2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산업진흥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으며,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이에,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 문화, 문화 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 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등 명시함(안 제2조).
나. 삶의 총체적 양식이자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산물로서 문화 개념을 폭넓게 규정함(안 제3조).
다.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근거 마련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가치판단 준거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의 확산 등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근거 마련함(안 제7조).
바. 문화유산, 국어,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복지, 여가문화 등 문화정책 추진 영역에 대한 근거 마련함(안 제8조).
사. 문화인력 양성,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문화의 달, 재정 지원 등 문화 진흥 시책의 근거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아. 문화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34 · 문화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