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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서와 같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에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안 제28조의6 신설).
나.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안 제2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6(제2차 납부의무)
제28조의7(보험료의 납부증명)
제28조의6(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