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투여받은 소비자의 37%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권장량을 초과하여 처방받거나 이중 4.7%가 3개월 이상 처방을 받는 등 소비자의 53.8%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과도한 처방 등으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달리 중독성습관성 의약품인 마약류 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포장단위는 물론 포장, 용기 등 전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등의 문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기준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포장단위 및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제조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투약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그 품목별 권장기준에 따른 포장단위로 제조하여 공급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22조의2(마약 등의 포장단위 준수사항)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