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보험료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라는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납부가 강제되는 금전으로서, 보험료의 효과적인 징수는 재정의 건전성 및 사회보장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특히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유사하게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고가 손실되고 선량한 다른 납부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므로,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와 유사하게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에 자발적인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건강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안 제81조의2 신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안 제8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제2차 납부의무)
제81조의3(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