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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부모는 자녀교육 및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교육의 핵심 주체 중에 하나임. 이에 정부에서도 학부모 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전국적으로 학부모회 구성율이 96%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으나 아직 학부모가 동법상의 교육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역시 법적기구화 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학부모를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 하여 정부와 학교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학부모회)
제18조의6(학부모 대표의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