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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은 부동산 투자여건이 열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자 확보에도 곤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낙후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 더 많은 인센티브와 정책지원이 필요함.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