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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연금의 사학연금수준 확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개정(2011. 6. 30)됨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시행(2012. 7. 26)된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지원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활동 지원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봄.
따라서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적지위와 관련 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16조의7(개인형퇴직연금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16조의8(연금심의위원회)
제17조의2(출연금)
제17조의4(기부금의 모금)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