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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경기도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 사건은 4,000여건이 넘었으며 이는 대구고법(1,859건)보다 3배 이상, 부산고법(3,621건)보다 많은 사건 수로 집계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고등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특히 경기도지역의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재판청구권의 내실과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법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판청구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경기도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기도 오산에 고등법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