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그동안 「주택법」에서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성능을 알 수 있도록 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통합('13.2.23일 시행)되면서 녹색건축 인증규칙에서 녹색인증 평가후 주택성능등급을 함께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하지만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호하고 주택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인증절차는 녹색인증과 통합하여 운영하되, 주택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근거규정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품질을 알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주택법」에 다시 마련하고,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완공 시에도 주택성능등급을 공개하여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및 녹색인증)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