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서울 흥인동 가구거리, 서울 인사동 먹거리촌, 경기 양주시 검준산업단지 등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시장지역 78개, 공장창고 밀집 지역 3개, 목조건물 밀집 지역 13개,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1개,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소재 지역 2개 등 총 108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울산과 경남은 화재경계지구가 각각 1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현행법이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채,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여부를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에 화재경계지구로의 지정 대상지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