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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검사결과 교육이나 사후 관리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결과 학생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교육, 사후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을 포함한 학생건강증진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며, 학생 정신 건강 지원 대책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11조의2(교육감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