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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시도에서 부담하지 않은 경비를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어 교육청의 재정 운용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