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민간부문의 가사근로자는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더욱이 상당수의 가사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사근로자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가사근로자가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