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승인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그 보완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을 착공한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잘못된 조사 결과 등으로 계속 주변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도 이를 방지할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