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는 7만여 명이며 그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2,6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난 60여 년간 한국 정부의 실태조사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1957년「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등에 관한 법률」과 1968년「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다가 1994년 두 법률을「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하고 현재까지 자국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이에 우리 나라도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을 보장함으로써 원폭피해자들의 생존권 및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자폭탄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 및 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안 제9조).
라.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에 기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 1회의 일반검사와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의 실태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