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직원의 경우 교육행정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이 학교의 교직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학교·학생 수의 감소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의 감소 등 학교현장의 변화로 인해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학교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안정을 통한 고용불안을 해소함으로써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직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학교 사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채용은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며, 학교직원의 보수·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등과 체결하는 근무계약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직원의 직무를 업무의 성격·곤란도 및 인력의 활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학교직원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및 제9조).
라. 학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하고, 직무의 성격·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학교직원의 보수는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성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와 직원의 경력 및 숙련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