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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발의 · 의원 외 18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이 매장면적을 10% 이상 확장할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어 등록 제한이나 조건부 등록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규정이 모호하여 매장면적을 10%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입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확장의 범위를 최초 개설등록시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43 · 유통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