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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나 제매는 미성년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의 기준이 19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되어 현재 미성년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녀나 제매가 보상금 수급권을 2013년 7월 1일에 바로 상실하거나 18세까지만 가지게 됨.
이에 미성년 기준 연령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녀나 제매의 경우에는 19세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26 · 공포번호 1194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