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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승강기, 엘리베이터, 음성 신호기, 점자블록 보도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 승강장에서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승강장 선단 간의 좁은 간격, 지체장애인 전동스쿠터의 오작동 등으로 장애인의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도시철도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