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의 원전주변지역은 고리, 신고리원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있으며, 월성원전은 경상북도 경주시, 울진원전은 경상북도 울진군, 영광원전은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북도 고창군이 해당됨.
이러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원전의 환경 및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두고 있음. 현재 동해안의 기장군, 울주군, 월성군, 울진군의 4개 지자체와 영광원전의 영광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고창군의 경우 영광원전 6호기에서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광원전의 경우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에서 통합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영광군에 설치 운영중이라고 밝힘. 그러나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24명 위원중 영광군 22명이고, 고창군은 2명만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위원 참여는 전혀 없는 상황임. 이렇다보니 전체회의가 1년에 1∼2회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창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고창군민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각종 언론에서 사고은폐, 중고짝퉁부품, 품질보증서 위조, 영광3호기 제어봉안내관 균열 등 원전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 이에 고창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전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군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법 제10조1항의4와 동법시행령제25조1항의2에서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주변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제4호에 규정된 환경안전관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4호 신설).
나.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를 시행하는데 있어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