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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종류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외에 다른 편의 서비스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면해설의 경우도 단순히 장면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 등이 외국영상물을 시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종류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외국영상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