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건설공사관련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상 한계로 신청이 저조하여 활성화가 어렵고,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건설업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신청시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설사무국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안 제69조, 제69조의2).
나.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임명함(안 제70조제3항).
다.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72조).
라. 분쟁조정안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안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안 제7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72조(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77조(조정 전 합의)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