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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함.
그런데 파견근로자의 고용이 파견사업주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파견근로자가 해당 근로자파견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가 얻는 이익 등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 제시를 요구하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 사항 중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알려주는 때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의 이익 등 그 내역을 함께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가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의 내역을 요구 없이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