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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원 당선자는 4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3%에 불과함. 이는 지난 제18대 국회의 장애인의원 당선자 8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입법기관에 진출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입법기관에서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제49조제8항, 제5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