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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100인 이하인 기업에서 매출액 대비 규제준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 비하여 3배 이상 더 커 기업관련 규제의 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규제영향분석의 항목에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규제영향분석의 항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함에 있어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29 · 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