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어 하우스푸어가 된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무 변제 과정에서 살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당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등 열악한 생활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됨. 이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변제계획의 인가가 결정되면 일정기간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하며, 주택담보채권의 원금만 갚도록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채무자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한편, 검사 및 파산채권자 등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면책허가결정을 하도록 하여 면책에 관한 심리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사기파산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당연 복권 및 당연 면책되도록 하는 등 개인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개인 회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면책허가결정을 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불허가사유를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런 이의가 없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불허가사유를 심리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564조제1항).
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현행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는 5년이 경과 하면 당연복권이 되도록 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의 당연복권을 위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안 제574조제1항제3호).
다. 안 제5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현행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여 당연복권되는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당연면책제도를 도입함(안 제574조제3항).
라.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79조).
마.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제425조 및 제426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의 목적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작성함(안 제581조, 제586조 및 제603조).
바.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2조 및 제600조의2).
사.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안 제593조제1항제6호, 제600조제2항, 제615조제6항 및 제627조의2제3항).
아.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원금만 변제하도록 하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하여 평가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원금으로 하는 동시에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하여 평가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는 이자까지를 변제하도록 하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안 제615조).
차.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안 제624조, 제625조 및 제6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64조(면책허가)
제574조(당연복권)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581조(개인회생채권)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586조(별제권)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0조의2(변제허가)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제611조의2(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의 내용)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24조(면책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