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됨으로써 단시일 내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검증 지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의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정부가 입증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