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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민국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에 관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조사자 및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2제7항·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