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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회의 부대의견은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 등 국회의 안건 심사에 있어 공식적인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부대의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 사항을 정부나 해당 기관에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부대의견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과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5조의4(부대의견의 첨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