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안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을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제안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