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5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내 생산수출고용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제의 중추이나, 생산기능 위주로만 개발되어 근로자를 위한 복지와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신규 근로자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육아인프라의 취약으로 인해 젊은 근로자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근로자층의 노후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현행법령 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보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