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사업영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중소기업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일시정지 등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등이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사업조정 신청기간이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및 확장 후 90일 이내로 너무 짧고,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완료기간이 조정신청일부터 1년으로 너무 길며,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만 가능할 뿐이어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통하여 사업영역을 보호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의 경우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업종과 달리 보다 신속하게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에 따른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조정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청기간을 그 날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32조제2항).
나.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완료기간을 현행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80일 이내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다.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등의 사업이양의 경우에도 사업이양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마. 사업조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