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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이후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업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법위반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제10항 및 제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