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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적 유해광고물에 대해 단속 및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상 및 인력상의 한계로 인하여 불법적 유해 광고물의 무분별한 살포 및 부착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음란·퇴폐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의 금지광고물 등을 제작하거나 표시·설치한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의 제작 및 살포·부착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