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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현행법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결산승인권, 감독권 등에 있어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간의 권한 배분 또는 위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어 왔고 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예산·결산승인권,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채권 추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 위탁 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이 시·도지사에 위임한 예산·결산승인권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함(안 제40조제1항).
나. 중소기업청장은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위임함(안 제40조제2항).
다. 재단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함(안 제4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