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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규정된 벌금형은 총액을 정하여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산에 따라 체감되는 처벌의 정도가 다르고, 벌금액 산정 시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의 격차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수정액을 선고함으로써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형벌의 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65일 이하로 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일수정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벌금형의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고, 벌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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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