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5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로 시간연장이나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부터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2007년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아이돌보미의 시급(時給)은 여전히 5,000원(아동 1명, 평일 주간 기준)에 불과하는 등 근로시간과 경력에 비해 그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여 아이돌보미의 적정한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 등록된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과 연계하도록 하여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계약서의 작성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야 하며, 서비스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제7조의2(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4조(표준계약서 작성)
제17조(서비스기관 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